[축산 ] 소머리곰탕 제조시소머리가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별표 1.1.가. 제품명 3)가)에서는 ‘제품의 처리ㆍ제조ㆍ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ㆍ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또한, 같은 고시 별표1.2.다.4)가)에서는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소머리곰탕은 일반적으로 소머리와 무, 파, 마늘 등의 부재료를 넣고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머리가 사용되지 않고 볼살 등 머리 부위의 일부 살만 넣어 만든 것이라면 소머리곰탕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소머리곰탕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명으로 '소머리곰탕'으로 표시하시려면 소머리의 함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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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