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임업용 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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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는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만 허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임업용산지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농가주택 등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