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동물보호법 위반(인천)
귀하의 민원 내용은 유기견을 지자체보호소에 신고하지않고 길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도로방치학대범’의 행위와 관련, 동물보호법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위반행위는 같은법 제47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14조에 따라 보호조치 및 격리조치 등 시청이나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 시 수사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관련, 길가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규정된 동물학대(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형사 처분이 불가능한 사안이며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해당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의 처분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원하실 경우 사이버경찰청(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작성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미추홀경찰서 청문감사관, 032-717-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