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상경력 홍보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상경력홍보 및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라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각종 감사장ㆍ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ㆍ‘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ㆍ보증을 받은 사실
다. 따라서, 위의 법령에 따른 인증·보증 등을 받은 사실이 아닐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