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자 거래신고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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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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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트와치(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를 통하여 거래 또는 포장처리 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쇠고기ㆍ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1일~12월31일) 평균 종업원이 5명 이상인자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자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