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으로가는 우체국 국제우편 소포에 채소 나 과일 넣어도 되나요?
지식사전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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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채소 나 과일을 미국과 일본으로 소포(EMS)를 통하여 발송시 ;
건채소일 경우 개인사용이나 샘플로 30kg 미만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일일 경우 수량은 30kg 미만으로 가능하나 검역규제 상 주로 수입국에서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정식 수출시에는 영수증이나 Invoice 첨부는 물론 검역증원본을 필히 첨부하여주어야합니다.
수입국에서 식품검역을 받아 합격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국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수입국 언어로 표시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