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 개발된 원목재배 용표고종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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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표고신품종은 명칭이 가을향입니다. 신품종을 개발했지만 품종등록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이오에너지연구과 산림미생물연구실(전화 02-961-27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표고신품종은 명칭이 가을향입니다. 신품종을 개발했지만 품종등록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품종등록이 되면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 때 표고종균배양소에 구입요청을 하시면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이오에너지연구과 산림미생물연구실(전화 02-961-27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 (목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재정지원)
작성부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자원이용부 바이오에너지연구과, 02-96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