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보전녹지지역에서 관상수 재배 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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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보전녹지지역(공익용 산지)에서 관상수 또는 산나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인 경우 관상수의 재배 또는 산나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입목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5도미만이고, 재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야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전녹지지역에서 관상수 또는 산나물 재배가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관리법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