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신고기관이 설치되는 항구에 입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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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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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선박이 출항·입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선박이 그 지정된 경유지를 거쳐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안전항로경유지를 지정·고시하고, 선박이 그 지정된 경유지를 거쳐 항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관련법령 : 선박안전 조업규칙제18조(출항·입항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