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FRP선박에 겨울철 조타실 내에 히터를 설치하고자 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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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고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선박 내 난방기기, 렌지 등 난방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정할 것
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나.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4. 방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난로 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5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