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잠수기 어업 에서 분사기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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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는 잠수기 어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사기에 대해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해당 수역의 어업 여건을 고려해
분사기의 마력 및 노즐 규격을 정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연안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61-69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