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일반인이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했을 경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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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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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 이외의 포획·채취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따라서 위와 관련하여 일반인이 바닷가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10-7100-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