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우렁이 양식의 내수면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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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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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논우렁이를 양식하는 경우도 내수면어업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 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해당하며 , 해당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 9 조에 따른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논우렁이가 수산동식물에 포함 여부
- 논우렁이의 경우 서식환경이 내수면인 패류로 수산동식물에 포함됩니다 .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9조(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제11조(신고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044-200-5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