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통신보안의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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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통신보안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통신보안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무선국 허가 시 통신보안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서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또는 통신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선국, 육상이동국, 해상무선통신사·제한무선통신사가 지정된 선박의 무선국 및 통신보안상의 취약점이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령 : 전파법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