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낚시터업을 허가 받은 후 유효기간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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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낚시터업을 허가 받은 후 유효기간이 있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의 경우에는 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역의 면허나 허가의 만료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관련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30-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