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경영체 등록시 어업인 소득에 공공근로 소득 등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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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1호에 의하면 어업인이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가사리 퇴치 등 공공근로 참여 등으로 얻은 소득은 어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경영체 등록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