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국가어업 지도선에서 개설된 무선국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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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29조(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선박국'의 정의는 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칭한다.
현재 국가어업지도선에 개설된 무선국(선박국)은 세부적으로 '의무선박국' '선박지구국' '이동국'이 개설되어 운용중입니다.
전파법에 의거 매년 1년 주기로 무선국 정기검사를 시행중입니다.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령제29조(무선국의 분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064-78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