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수산업의 기술적 관리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술적 관리 제도는 수산자원간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업금지구역설정
수산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수역을 말한다.
2. 그물코 크기와 어구의 규모제한
어법 및 어구별, 각 어구의 부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그물코 크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특정 어구의 제작, 판매, 사용 금지
수산업법 및 어구관리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것 이외의 어구를 어획을 목적으로 제작,
판매,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어구 사용 금지 구역과 기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5. 포획 또는 채취의 금지 구역과 기간 및 체장
수산 동식물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산란기와 산란장에서는 채포를 금지하며 어종별로 일정한 크기 이하의
것은 포획이 금지된다.
6. 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해물질,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안 된다.
7. 어도 차단의 금지
소하성과 강하성 어류의 회유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8. 어선,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
면허, 허가 또는 신고 된 어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거나 불법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어선을 개조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9. 보호수면의 지정과 관리
보호수면이란 일정한 수면의 입지 조건이 특정 수산 동식물의 번식, 성육, 산란에 적합하기 대문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수면을 말한다. 보호수면 안에서는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
10. 소하성 어류의 보호와 인공 부화 방류
소하성 및 강하성 어류의 회유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을 회유 통로에 설치할 수 없다.
11. 불법 어획물의 판매 금지 및 방류명령
누구든지 불법적으로 어획한 수산 동식물과 그 제품을 소지, 운반, 가공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어업감독공무원과 해양경찰은 어획물의 방류를 명령할 수 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