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내수면의 면허어업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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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는 면허어업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면허어업은 내수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어업에는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이 있으며 각 어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그 외 면허어업의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2조(어업면허신청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5조(어업면허 신청), 내수면어업법제6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031-589-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