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농지 낙찰 이후 진행및 제시외 물건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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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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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결정기일에 허가 받고 7일 항고기간 후에는 잔금 내라고 통보 옵니다.
잔금 내고 나서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고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2. 농막도 매각물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쓸모 없을 것같으면 철거해도 됩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있다면 소유자와 합의를 봐서 처리해야 합니다.
안 되면 인도명령 신청해서 보관센터로 맡기고 동산경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