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한필지에 용도지역이 둘 이상일 경우의 농지 전용허가 제한면적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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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7조의 규정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 모은 농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점과 같은 특정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하나의 필지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걸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면적이 작더라도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여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하나의 필지에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걸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면적이 작더라도 생산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하여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