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소유 농지 매매,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1. 8년 거주 경작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면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농지를 양도하면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면제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8년 이상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2)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또는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일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일 것
(3) 다음의 농지가 아닐 것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지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도시재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2.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 도지지역은 5배)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세대 1세대(보유기간 2년 이상)이거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과 농지(주택의 부수토지 제외. 이하 같음)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주택과 농지부분으로, 일정한 방법(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제도의 세금으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는 달리 양도소득산출세액를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서 자진납부세액을 계산하며 그 자진납부세액과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세무서에 신고하여도 신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송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