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관련 세금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를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입니다.
①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 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③ 농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자경농민(증여자)이라 함은 증여일 현재 거주자로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직선 거리 20㎢이내 거주 포함)하여야 하며,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증자인 영농자녀도 농지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직선 거리 20㎢이내 거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농자녀가 영농 및 임업후계자로서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고,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포함)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