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의 농지 조성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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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밖에 농지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제2호가목에서는 「농어촌정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개간을 통한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