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문의 2
지식사전
농지
0
0
0
2005년도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자인 아버지가 양도한 것이 되어 양도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2010년 5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을 제외하고는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며, 농지의 경우 증여 시에는 등기의 변동에 농지의 지격증명이 없으면 등기이전 서류의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증여대상자의 지정에도 주의를 요하고,
비업무용토지의 경우 일반과세(누진세율)로 변경이 되더라도 장기보유는 배제할 것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저 있어 장기보유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로하여 만일 아버지의 양도로 처리가 된다면 부담이 제법크리라고 보며 질뭉의 내용으로 세금액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달성군으로 대구의 발전 걔획이 있을겨우 달성군은 수혜의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해토지의 위치가 주요변수가 될 수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