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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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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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③ 양도후 1년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이내 다른 농지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1/2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⑥ 취득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⑦ 감면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제외토지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 제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