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마을회 명의로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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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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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신청은 자연인(개인)이나 법인(대표자)이 가능하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비법인단체(마을협의회, 어촌계 등)의 경우 대표자나 공동명의로 전용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6조제1하에 따라 비법인단체의 명의로는 농지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