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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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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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 세목 | 융자금 | ||||||||||||||||||||
내역사업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 예산 (백만원) | 290,000 | ||||||||||||||||||||
사업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후 경영정상화 유도 | ||||||||||||||||||||||
사업 주요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 보장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제1항 및 제34조(기금의 용도)제1항제6호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매입대상자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3천만원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 - 매입대상농지 : 농지(전,답,과수원) 및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축사,버섯재배사) | ||||||||||||||||||||||
지원한도 | 개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 | 지방비 | - | 융자 | 100%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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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연중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관리시스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