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업 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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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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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모바일웹을 통해 접수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산정 시 총수입금의 의미’ 질의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아니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전기판매액을 총수입금으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3항은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용료 징수 범위는 귀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이사 사용허가권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이 아니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전기판매액을 총수입금으로 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법 시행령 제3항은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과 제2항의 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용료 징수 범위는 귀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이사 사용허가권자인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