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지역과 농업 보호구역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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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보호구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다.
-> 즉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