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업 등록
지식사전
농업
0
1
0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인삼 열매 판매 시 종자업 등록사항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영양체 등을 말하며,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삼 열매’는 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매를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인삼 열매 판매 시 종자업 등록사항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영양체 등을 말하며,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인삼 열매’는 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매를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등 종자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