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후계농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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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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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후계농교육 지원 | 예산 (백만원) | 573 | |||||||||||||||||||||||||||||||||||
사업목적 | ○ FTA 등 시장 개방 가속화 및 농산물 생산·유통시장변화에 능동적·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후계농업인 육성 - 국내·외 현장적용이 가능한 기술 및 경영, 신농업지식 등에 대한 교육 및 체험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대상 의무교육 등 후계농업의 영농비전 설계 등으 위한 경영교육 등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후계농업경영인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면서 영농조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
지원한도 | -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40 | 융자 | - | 자부담 | 1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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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자체 공모 사업이 아닌 의무사업으로 추진이므로 신청시기는 해당없음 | 사업시행기관 | 시·도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