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농기반 구축]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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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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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조건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는 경우
ㅇ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은 해당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044-201-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