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으로 농기계 구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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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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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책자금으로 농기계 구입 가능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용 용도는 경종 분야의 경우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금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농업기계만 해당되고 농업용 굴삭기는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정책자금으로 농기계 구입 가능 범위"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용 용도는 경종 분야의 경우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금으로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는「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농업기계만 해당되고 농업용 굴삭기는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 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