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농업 기계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는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는 제외됨
ㅇ 따라서 콤바인, 트렉터 등 농업기계는 주유소가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나, 농업기계가 아닌 자동차나 덤프트럭 등에 이동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1천5백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석유산업과-2246,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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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일반판매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044-203-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