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대규모농업 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사업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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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 세목 | 민간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대규모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 예산 (백만원) | 42,000 | |||||||||||||||||||||||||
사업목적 |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기설치된 저수지 및 방조제의 시설물(물넘이, 제체, 배수갑문) 보강을 통해 홍수배제능력 향상 및 재해예방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거 사업준공후 사후환경영향조 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 | |||||||||||||||||||||||||||
사업 주요내용 | - 예당저수지: 물넘이 확장, 제체신설 및 방수로확장 등 - 삽교방조제: 배수갑문 확장, 홍수 예·경보 시스템 - 이동저수지: 물넘이 및 방수로 확장 - 불갑저수지: 보조여수로 설치, 방수로 터널, 수로암거 - 사후환경영향조사: 11개지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조~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08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자) | |||||||||||||||||||||||||||
지원한도 | 농지조성 또는 농지조성을 포함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내부개발 소요 총사업비)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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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간척지농업과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대규모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시행지침서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