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업 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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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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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 예산 (백만원) | 2,434 | |||||||||||||||||||||||||
사업목적 | ○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고용 촉진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 혁신을 달성하고,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농산업 유입을 확대 | |||||||||||||||||||||||||||
사업 주요내용 | ○ 농업경영체의 기술개발 및 경영 규모화를 위해 전문인력(CEO, 전문인력, 농고·농대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법인 : 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영체 ○ APC, RPC, 거점도축장 운영사업자 : 직전년도 경영평가 D등급 이상(거점도축장은 직전년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 ○ 들녘별경영체 : 들녘별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 |||||||||||||||||||||||||||
지원한도 | ○ 채용유형 및 지원연차에 따라 1인당 최대 월100~180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40~6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40~6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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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경영인력과 일자리지원실 | |||||||||||||||||||||||||||
신청시기 |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
관련자료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시행지침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