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업 진흥지역해제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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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평읍 000(대)번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로 변경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도로·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의미.
※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사도, 8m 이하의 도시계획 도로는 여건의 변화로 불인정.
나. 농업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여건변화(8m 이상의 도로개설 등)로 인한 3~5ha 이하 지역
- 집단화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지역 - 경지(미)정리지역 중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ha~5ha 규모로 남아 있는 지역 등.
다. 가평읍 000(대)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은 약13ha로써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면적을 초과하며, 상기 대지의 지목변경 시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97년)이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법 :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 (☎031-580-24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평읍 000(대)번지에 대한 농업진흥구역해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로 변경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지역의 여건 변화”라 함은 도로·철도 등의 설치 및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등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변화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되어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의미.
※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사도, 8m 이하의 도시계획 도로는 여건의 변화로 불인정.
나. 농업진흥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 지정('92년) 이후 여건변화(8m 이상의 도로개설 등)로 인한 3~5ha 이하 지역
- 집단화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규모가 5ha 이하인 지역 - 경지(미)정리지역 중 주변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ha~5ha 규모로 남아 있는 지역 등.
다. 가평읍 000(대)번지 일원 농업진흥지역은 약13ha로써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면적을 초과하며, 상기 대지의 지목변경 시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97년)이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 (관련법 :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민원과 (☎031-580-24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작성부서 : 경기도 가평군 경제복지국 민원지적과, 031-580-2135
추가 문의처 : 허가민원과 농지민원팀 031-58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