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할적에 사업자등록내지 통신판매신고하여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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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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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은 부가세의 적용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농민으로 부터 구입하여 매매를 업으로 한다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농민으로 부터,
구입가격이 정상적인 신고가격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일정금액에 대해서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