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 수입 농산물 소분 시 소분원, 판매원 표시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자연상태 농산물’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나. 31)에 따라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기타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아울러 이 고시 II. 1. 파. 1)의 규정에 따라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라면 소분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량,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를 제외하고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따라서 수입 농산물을 소분하는 경우 위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 그대로 수입판매업소를 표시하여야 하나,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락할 수 있으며, 소분원 표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표시의 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