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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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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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 예산 (백만원) | 100 | ||||||||||||||||||||||||||||||||||||||||
사업목적 | 산지직거래, 청년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비지유통의 주요 채널인 전통시장의 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시장활성화, 지역농업과 골목상권간 상생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 직거래·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산지투어·교육컨설팅비 지원 -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창업 체험형 레스토랑’ 등 청년창업 지원 -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조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동체 부엌 ‘커뮤니티 키친’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시장 상인회 등, 직거래 사업자(지역농산물 유통·판매조직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함) | ||||||||||||||||||||||||||||||||||||||||||
지원한도 | - 분야에 따라 개소당 10~30백만원(보조100%)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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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정기(4월∼)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