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설립 좀 잘아시는분???
좋은세상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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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시골에 어머님과 제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지와
***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 5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농회사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가 농업이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귀농후 토지매입을 할 경우, 취등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과 설립절차,방법 등등 소소한 내용도 좋으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장단점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법률지식이 어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영농조합법인은 그대로 조합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각자의 투자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합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농업회사법인은 그대로 상법상의 회사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원등에 대하여는 크게 다를 바 없으며 대동소입합니다
님의 상황 앞으로의 경영방향등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