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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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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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귀농귀촌활성화지원 | 세목 | 민간경상 보조 | |||||||||||||||||||||||||
내역사업명 | 청년귀농 장기교육 | 예산 (백만원) | 808 | |||||||||||||||||||||||||
사업목적 | ○ 청년귀농 확대 및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중심의 맞춤형 현장 귀농 교육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기관 양성 필요 ○ 이에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17~’21) 주요 목표인 청년 귀농창업 1만 가구 달성의 세부 과제로 청년귀농 장기교육 과정 운영 | |||||||||||||||||||||||||||
사업 주요내용 | ○ 만 39세 이하 귀농귀촌 희망 청년층 대상 장기 귀농교육 기관 선정 및 운영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교육운영기관 : 농업관련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 교육대상 : 만 40세 미만의 귀농 예정 청년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춘 자 선발(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제외) | |||||||||||||||||||||||||||
지원한도 | ○ 귀농귀촌 희망 청년층 대상 현장 실습형 장기교육 운영 784만원/인 이내 (교육계획에 의거 강사비, 교육생 식비, 숙박비, 실습비 등 지급, 국고 70%:자부담 30% 매칭 운영) ○ 창업컨설팅 24백만원 이내(국고 100%) | |||||||||||||||||||||||||||
재원구성 (%) | 국고 | 70~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0~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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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귀농귀촌지원실 | |||||||||||||||||||||||||||
신청시기 | 기관선정(1~2월), 교육참가신청(1~6월)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 |||||||||||||||||||||||||
관련자료 |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