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에서 샐러드, 과일 컵 등 판매
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복지지설, 산업체, 공공기관 등을 말하며,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나. 따라서, 급식 외 별도의 제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영업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샐러드, 과일컵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별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2) ‘슬러쉬’를 만들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3) 급식 외의‘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일반음식점 등 영업행위에 맞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아울러‘바나나, 파일애플’을 판매하거나 표시 완제품인‘캔음료’를 진열·판매하는 것은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하나 집단급식소와 판매장소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영업행위의 확인이 가능한 영업신고관청(시·군·구) 식품위생관련 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 :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구획 :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구분 : 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