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자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지 자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8년이상 자경하던 부친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증여받은 귀하 소유이므로 임의로 임대하지 못하고 지자체 노잊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농업법인이나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임야, 부재지주 목장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200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6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ㅁ.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ㅁ.농지의 보유기간(증여일이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ㅁ.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ㅁ,부재지주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2006년도에 실가과세가 제외되며, 2007년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60%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농지로서
≫ 세대당 300평 이내의 주말·체험 영농 소유 농지의 양도
≫ 상속·이농 농지로서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2006.12.31.이전 상속·이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시 포함)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의 양도.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 2005.12.31.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의 양도
≫ 2006.12.31.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보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1,500㎡미만의 농지·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1,500㎡ 미만의 농지의 양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질병·고령의 사유는 재촌 요건을 충족하야여 함)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인 토지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
ㅁ.기타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예외 규정은 워낙 복잡하므로 질문의 설명만으로는 답변이 되지 않고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전문가에게 정밀상담을 받아야 명확하므로
다음 국세청홈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고
아래의 국세청세무상담 서면상담이나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아래]
ㅁ.국세종합상담센터
♣ 인터넷 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www.call.nts.go.kr)의 인터넷 상담 ‘질문하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ㅁ.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824번지]10층 국세종합상담센타[우:135-735] FAX: 02-2052-3243
♣ 방문상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ㅁ.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번지[역삼동824번지]
국세종합상담센타 1층 방문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