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축을 처음 키우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사전
축산
0
0
0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1]에 따라 위치기준을 두고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와 축산관련시설로부터 500m이내는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서 축산관련 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배합사료공장만 의미함), 원유집유장, 종축장, 정액등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을 말합니다.
다만, 소·돼지 사육업 허가농가에 해당되는 축산관련시설은 소·돼지 도축장, 원유집유장, 사료공장(소·돼지용 사료), 종돈장, 정액등처리업이 적용되고, 닭·오리 사육업 허가농가에 해당되는 축산관련 시설은 닭·오리 도축장, 사료공장(닭·오리용 사료), 종계장, 종오리장이 적용됩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할 지자체에서 제한거리를 1/2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 시행령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기준),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