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국 2주택의 범위 - 농촌 일반주택 구입시 대지와 건물의 면적 크기
(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1]2]의 답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어촌주택, 소득세법시행령155조7항, 10항,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취득 모두
대지면적이 660평방미터(200평)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의 답변:
ㅁ1.1세대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요건 충족시 양도세 비과세
[조세특레제한법 99조의 4]
ㅇ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 2003.1.1~2011.12.31
ㅇ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 2억원 이하
※ 농어촌주택 요건
① 읍 면 지역 소재 주택[ㅇ 단, 수도권, 도시지역 소재 주택 제외]
② 대지 200평, 건물 45평 이내[공동주택 35평 이내일 것]
ㅁ2.고향주택에 대해 농어촌주택과 동일한 양도세 과세특례 허용
ㅇ 취득기간 : ‘09.1.1~’11.12.31
※ 고향주택 요건
① 고향에 소재할 것(시행령)
② 비수도권 소재 시지역(인구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규정)
③ 대지 200평, 건물 45평이내[공동주택 35평이내일 것]
④ 취득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
□ 1주택자가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계속 비과세를 적용하는 고향주택의 범위 규정
ㅇ 소재 지역 범위(① and ②)
①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
②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 시
ㅇ 주택면적 기준 : 건물 150㎡(공동주택 116㎡)
ㅁ3.농어촌주택 (법시행령155조10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고 일반주택이 양도될 때까지 농어촌 주택은 무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과 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ㅁ.농어촌주택 보유사유
3.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영농에 종사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 <개정 2007.2.28>
①본적지 또는 연고지[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②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④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ㅁ.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ㅁ.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이전 및 거주개시일)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에 종사 않거나 3년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의 기간을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