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탁드립니다.
농민으로 자경을 하였다고 해도, 8년이상을 자경하여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에 3년이상, 보유하였다면 10%의 장기보유공재를 받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많아서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될 것이고, 농민이 대토를 하려고 하면 거래금액과 면적에 대해서, 대토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큰가격의 4분의 1의 면적이 되거나 가격의 조건이 되면,
양도세는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3년이상을 자경을 하여야 면제받은 양도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에 확인해 보십시요.
질문자의 경우는 07년도 부터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부에, 실제거래가격이 등록 되어 있을 것으로, 절세의 방법이 없는 것이고,양도세의 계산에서 2억의 양도차익이 되면,
1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으면, 18천만원이 양도소득이 될 것으로, 35%의 세율에 14,900천원이 누진공제 되는 것으로, 양도세가 대략 48,100천원에, 지방소득세 4,810천원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법률의 규정사항이니 참고 하십시요.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