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자경농지 와 세금
자경농지의 양도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을 말함.
● 5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05.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농지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농지
● 시지역(읍 · 면 제외)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 다만,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없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감면한도액
기 간 |
한 도 액 |
'02.1.1. ∼ '03.12.31 |
2억원 |
'04.1.1이후 |
1억원 |
자경농지의 증여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다음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주거·공업지역 드 도시계획에 편입되지 않은 농지(9천평 이내)로서 '99.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자경농민이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 농지를 2006. 12. 31까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9,000천평 이내)로서 '91년말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97. 1. 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란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세금이 면제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
자경농지의 대토· 교환 |
경작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
· 종전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안에 다른 농지(판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가격이1/2이상인농지)를 사야하며
·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합니다.
●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때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 이어야 하고,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