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자경증명 발급 기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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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증명은 자경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경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제60호 서식)를 해당 농지소재지에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의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자경 여부를 표기하여 발급(원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위 발급대상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1,000㎡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도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3조(농업인의 범위),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